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송파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DB,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이른바 '임대차 3법'이라 불리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28일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7조 제2항, 제7조의2, 부칙 제2조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2020년 7월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같은 법 제7조 제2항은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상승 폭을 기존 임대료와 비교해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했다. 같은 법 제7조의2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의 법정전환율을 규정하고 있다.

부칙 제2조는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이던 임대차에 대해서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청구인들은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하는 개인·법인으로 2020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임대차 3법이 청구인들의 재산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며,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2020년 8월 임대차 3법 해설집을 발간·배포한 행위는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헌재는 지난 2020년 8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조항으로 인해 계약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본안을 판단한 후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과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