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선관위 전경/사진제공=경북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
경북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4·10 총선) 예비후보자의 자서전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선거사무원 A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28일 상주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예비후보자 B씨의 지지자 1명과 공모해 B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B씨의 자서전 40권(80만 원 상당)을 자신이 속한 단체에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상주시선관위 관계자는 "4·10 총선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각종 계기를 이용해 위반행위를 할 개연성이 많으므로 예방·단속 활동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선거 참여자들의 공직선거법 등 준수와 유권자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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