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임한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금감원장-연구기관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홍콩ELS 책임분담금 기준안 절차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기준안 초안을 마무리했다"며 "시장 예측성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다음주 주말(3월9~10일)을 넘기지 않은 시점에 금융당국이 정리한 방향성을 말씀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 증권사에도 당국이 준비한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분쟁조정위원회의 공식적인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인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은행들이 당국이 제시한 기준안을 받아들이고 선제적으로 배상을 한다면 제재 수위가 감경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금융사들은 인적제재, 기관제재 또는 과태료, 과징금 등을 신경 안 쓸 수밖에 없다"며 "금전적으로 배상해준다고 해서 무조건 모두 잘못을 없던 것으로 할 수 없지만 잘못을 상당 부분 시정하고 책임을 인정해 소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당연히 과징금 감경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쟁조정안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축소하는 측면에서 보면 유의미한 금액의 배상은 제재나 과징금에 반영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다만 제재 적정성에 대해서는 금감원 혼자 결정할 것이 아니라 금융위원회에서 기준을 만들어주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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