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수주 결과가 주목된다. 사진은 HD현대중공업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 조감도. /사진=HD현대
29일 방사청에 따르면 최근 계약심의위원회는 HD현대중공업의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를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심의위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데다 제척기간을 지나 제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2014년 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KDDX 개념설계도 등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1월 유죄가 확정됐다. KDDX 개념설계도는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해군에 납품한 자료이며 3급 군사기밀로 취급된다.
KDDX는 방사청이 2030년까지 7조8000억원을 들여 6000톤급의 미니 이지스함 6척을 발주하는 사업이다.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현재 개념설계는 한화오션,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수주했다.
방사청 심의 결과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은 KDDX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됐을 경우 HD현대중공업은 5년 동안 신규 해군 함정 사업에서 배제된다.
방사청의 판단에 불구, 조선 업계는 한화오션의 수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의 보안사고 감점이 수주 성패를 가를 것이란 관측이다. 방사청은 특수선 입찰에서 HD현대중공업에게 1.8점의 보안사고 감점을 적용하고 있다. 이 감점 규제는 2025년 11월까지 적용된다.
사진은 한화오션의 울산급 호위함 모형. /사진=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이 상세설계와 선도함 수주에 성공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통상 사업 연속성 측면에서 기본설계를 맡은 업체가 초도함을 수주하기 때문이다. 현행 방위사업관리규정은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으면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맡도록 하고 있다.
미세한 점수 차이로 수주가 결정되는 만큼 1.8점의 감점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방위사업은 기술력이 핵심인데 이 점에서 우위가 있는 HD현대중공업이 감점으로 수주에 실패하면 국가 방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점수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기술력이 비등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양강구도인 한화오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방사청이 한화오션에 수주를 맡길 수 있다는 관측이다. 현재 수상함 수주 잔량은 HD현대중공업 13척, 한화오션 3척이다.
업계 관계자는 "방사청이 이번에는 HD현대중공업의 손을 들어줬지만 외부 시선을 고려해 KDDX 상세설계와 초도함 건조 사업을 한화오션에 맡길 가능성이 있다"며 "방사청 입장에서도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이외에는 선택지가 없어 물량을 나눠서 배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 KDDX 사업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기본설계를 한 업체가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를 하지 못한 사례없다"며 "이런 관행은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수많은 장비를 종합하는 사업인 함정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방위사업규정에 명기한 대원칙이기 떄문에 KDDX 사업 또한 예외없이 HD현대중공업이 1번함을 수주하게 될것이라는것이 업계의 중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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