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 /사진=뉴스1
자동차매매업계의 숙원 사업인 자동차매매공제조합이 국토교통부 인가를 획득했다.
28일 중고차 단체인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자동차매매공제조합은 지난 21일 국토부로부터 최종 인가를 받고 3월 중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자동차매매공제조합이 운영되면 중고차 매입부터 진단, 판매, 보증, 관리, 온라인 연계 시스템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안심하고 중고차를 거래할 수 있는 강력한 소비자 보호의 기틀을 갖추게 된다.


앞서 지난해 3월28일 자동차매매공제조합 설립 근거가 포함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돼 6개월이 경과한 9월29일 시행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21일 자동차매매공제조합 창립총회를 마치며 조합 설립을 준비했다. 이후 12월27일 국토부에 인가를 신청했고 이번에 승인이 났다.

임영빈 임시 이사장은 "자동차매매공제조합 설립을 통해 그동안 불거졌던 여러 중고차 거래에 대한 신뢰도 부분에 청신호가 기대된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중고차에 대한 불안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도 현실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매매업계 종사자 조합원들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파트너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