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영 측 법률대리인이 29일 이민서와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사진은 지난해 7월19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체육회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페퍼저축은행 배구단 AI페퍼스 미디어데이에 참석한 오지영. /사진=뉴시스
여자배구 국가대표 출신 리베로 오지영의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이음 정민회 변호사는 29일 "소명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상벌위원회 당시 제출했던 자료 일부를 공개했다.
정 변호사는 "오지영 선수가 향후 재심 절차와 소송 절차를 염두에 두고 본인의 은퇴 여부와 상관없이 그 억울함을 밝히는 절차를 차분하고 신중하게 밟아나갈 생각"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공개된 자료에는 오지영과 후배 선수의 대화 내용이 담겨있다. 정 변호사는 "자료를 보면 진정인(이민서)이 오지영에게 먼저 연락하며 친근감을 드러내고 사적인 식사, 여행, 쇼핑 등을 권유했다"며 "함께 세 차례 여행 등을 다니면서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별한 친분을 유지해 왔을 뿐 진정인을 결코 괴롭힌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민서가 구단 내 규율을 어기고 외출했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오지영이 이를 질책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면서 "오지영이 진정인과 갈등을 겪은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며 "팀원들 간 단합을 도모하고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후배 선수를 나무라고 주의를 주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이런 행위가 사회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된다고 하면 더는 한국 사회에서 직장 내 선임, 사수, 선배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며 한국배구연맹(KOVO) 상벌위원회의 결정에 반박했다.
KOVO 상벌위원회는 지난 27일 오지영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1년 자격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면서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이며 프로 스포츠에서 척결돼야 할 악습"이라며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여자프로배구 페퍼저축은행은 상벌위원회의 징계 결과가 나오자 오지영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올해 36세인 오지영에게 1년 자격 정지는 은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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