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압수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증원저지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024.3.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정부가 정한 전공의 복귀시한(2월29일)이 지나자마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하고, 경찰이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 등을 압수수색하며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연휴 이후에는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1일) 용산구 의협 사무실,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폰, PC 등 전자기기와 문서를 확보했다. 다만 아직 체포된 의협 관계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달 27일 복지부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을 업무방해 교사·방조,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전·현직 의협 회장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경찰로부터 "오는 6일 오전 10시 소환 조사에 응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복지부 또한 행정처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9일까지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요청하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날 복지부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각 대학병원 전공의 대표 등 1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했다. 공시송달의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규정이지만, 복지부는 공지문에 공고일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만일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즉시 복귀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의료법 제 66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될 수 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이 복지부 고발 3일 만에 압수수색을 나선 것을 고려하면, 수사를 받거나 면허가 정지되는 전공의들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등은 연휴 이후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및 고발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 같은 압박이 의료계의 응집력을 더 강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각 시·도에서 올 때 전공의나 학생들이 단체로 오지는 못하지만, (의사들이) 3월3일에 집회를 여는지 많이 알고 있고 (의협 압수수색) 상황에 분노하는 회원들이 많아서 (예상 참석인원인 2만명보다) 많이 올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의협 회원들의 요구가 있을 시 평일 휴진 등의 집단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하루나 이틀 정도 휴진은 의협 비대위 상임위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어서 상황을 보고 결정할 예정이다"며 "개원의, 대학병원의 교수, 종합병원의 전문의 등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 또한 대다수 병원에 복귀하지 않고, 사직서 수리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달 28일 기준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된 인원은 9438명, 불이행확인서를 받은 인원은 7854명이다. 정부가 데드라인으로 정한 2월29일까지 복귀자 수는 565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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