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솔루션과 중국 법인 간 보증수수료를 주고받아 중국 당국에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국내에선 이를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사진=이미지투데이
한화솔루션이 세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은 한국 법인이 중국 현지법인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는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므로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화솔루션 주식회사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한화솔루션은 2009년부터 중국법인인 한화케미칼 유한공사가 우리나라 또는 중국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것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보증수수료를 받아 왔다.


한화케미칼 유한공사는 2014년 12월 지급보증수수료 10억6710만422원을 지급하면서, 해당 수수료가 한·중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1억671만42원의 세금을 원천징수 해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했다.

한화솔루션은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때 이 원천징수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았는데, 이듬해인 2015년 12월 남대문세무서장에게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구 법인세법 57조 1항 1호는 우리나라 법인이 외국에서 얻은 '국외원천소득'에 관해 외국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법인세액을 우리나라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남대문세무서는 해당 수수료가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에만 과세권이 있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한화솔루션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심은 반대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이 정한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해 공제받을 수 있다"며 한화솔루션 측의 손을 들어 줬다.

재판부는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외국 정부의 과세 및 그에 따른 세액 납부가 합리성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며 "지급보증수수료가 한·중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원천징수세액이 원천징수된 것이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한·중 조세조약에서 정한 이자는 자금 제공에 대한 대가를 이르는 만큼, 신용 제공에 대한 대가는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한·중 조세조약상 원천지국인 중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중국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을 대상으로 한다"며 "중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해 중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더라도 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지급보증수수료는 원고가 제공한 지급보증의 대가일 뿐 원고 자신이 자금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는 아니다"라며 "한·중 조세조약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지급보증수수료는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에만 과세권이 있으므로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