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강원 원주에서 길을 걷다 마주친 여중생 B양의 어깨를 만지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
술에 취한 채 길에서 눈이 마주친 여중생 어깨를 만진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수웅)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대한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도 포함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하순쯤 강원 원주의 한 도로에서 여중생 B양에게 다가가 손을 올려 어깨동무하듯 어깨를 움켜쥐며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공소장엔 당시 A씨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B양과 눈을 마주치자 이같이 범행했단 내용이 기재됐다. 눈을 마주친 B양이 "왜 그러세요?"라고 묻자 A씨도 "왜?"라고 답했고, 이후 B양이 "왜 그러세요? 죄송합니다"고 답한 뒤 다시 걸어가려고 하자 A씨가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사건 발생 전 일행과 식당에서 술을 마신 데 이어 노래방에서도 술을 마시는 등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간주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지만 설령 B양 어깨를 만졌다고 해도 이는 대화를 위한 것이었을 뿐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당시 인근 폐쇄회로(CC)TV 카메라 영상, 수사 기록 등을 근거로 A씨 측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한 유형력 행사"라며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일반인 관점에서도 추행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피고인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가방을 내던지고 도망갈 만큼 큰 공포심을 느꼈다. 이런 범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뿐만 아니라 건전한 성적 가치관 등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중대 범죄"라면서도 "피고인에겐 동종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 변호인은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