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강원 원주에서 길을 걷다 마주친 여중생 B양의 어깨를 만지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
3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수웅)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대한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도 포함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하순쯤 강원 원주의 한 도로에서 여중생 B양에게 다가가 손을 올려 어깨동무하듯 어깨를 움켜쥐며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공소장엔 당시 A씨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B양과 눈을 마주치자 이같이 범행했단 내용이 기재됐다. 눈을 마주친 B양이 "왜 그러세요?"라고 묻자 A씨도 "왜?"라고 답했고, 이후 B양이 "왜 그러세요? 죄송합니다"고 답한 뒤 다시 걸어가려고 하자 A씨가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사건 발생 전 일행과 식당에서 술을 마신 데 이어 노래방에서도 술을 마시는 등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간주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지만 설령 B양 어깨를 만졌다고 해도 이는 대화를 위한 것이었을 뿐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당시 인근 폐쇄회로(CC)TV 카메라 영상, 수사 기록 등을 근거로 A씨 측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한 유형력 행사"라며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일반인 관점에서도 추행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피고인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가방을 내던지고 도망갈 만큼 큰 공포심을 느꼈다. 이런 범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뿐만 아니라 건전한 성적 가치관 등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중대 범죄"라면서도 "피고인에겐 동종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 변호인은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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