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검사장. 2024.1.3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2심 재판이 다음 달 17일 시작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4월 17일 오전 10시 20분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고발 사주' 사건은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민주당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손 검사장은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자료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 등으로 2022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당시 취득한 비밀을 김웅 의원에게 누설한 혐의, 손 검사장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하고 이를 김 의원에게 건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고발장 초안 작성·전달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손 검사장은 1심 결과에 불복해 지난달 6일 항소했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다음 날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