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누이와의 갈등으로 인한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 이미지투데이
남편이 아닌 시누이와 올케간 갈등으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손아래 시누이 때문에 가정이 파탄난 사연이 공개됐다. 15년 전 결혼했다는 아내 A씨는 "남편은 한정식집을 물려받아 운영 중이고 시누이가 한 명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시누이에 대해 "일은 안 하고 용돈만 챙기고 시부모님 집을 자기 명의로 해달라고 떼를 쓰고 있다"며 "저는 식당 일을 하는 틈틈이 시누이 빨래와 밥도 챙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누이에게 명절 제사를 도와달라고 하자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니한테 부탁하라면서 딱 잘라 거절하더라. 너무한다 싶어 저도 한 소리를 했는데 갑자기 시누이가 냉장고를 열더니 반찬통을 던지며 폭언하더라"고 털어놨다.

이채원 변호사는 "시누이와의 트러블로 이혼을 결심하는 분들이 많다"며 "배우자뿐만 아니라 양측의 가족과 사이가 좋지 않아 혼인이 파탄나는 경우를 자주 본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민법은 방계 친족인 시누이와의 갈등을 이혼 사유로 규정해 놓고 있지는 않지만 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시누이에게 위자료를 인정한 예를 보면 시누이가 아내에게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의 폭언과 각종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경우, 아내의 친정을 무시하여 지속적으로 모욕과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한 경우, 적정 수준을 넘어선 지나친 간섭으로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정도가 된 경우, 이러한 시누이의 행동으로 아내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경우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시누이의 행동으로 인해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한다면 법원이 사실관계를 파악, 이혼 인용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수집"이라며 "평소 부당한 대우가 있을 때마다 녹음을 해놓거나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남편 또는 친정 식구들에게 보고 형식으로 메시지를 보내놓는 등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고 매일 자세히 일기를 쓴다거나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해 놓는 것도 좋다"며 "평소에 억울하거나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그때그때 기록을 잘 남겨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누이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우리 법원은 시누이와의 갈등으로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고통을 얻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 배우자인 남편뿐만 아니라 시누이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