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특히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를 감안하면 바뀐 의료법 개정안으로 인해 최대 면허취소 가능성도 나온다. '의사 면허' 관련 정지와 취소, 회복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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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처분 가능 대상자는 ━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50개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미복귀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절차를 시작했다. 현재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전공의는 지난달 29일 기준 7854명이다. 일부 복귀 인원을 제외하면 이번 행정처분을 받는 전공의들은 약 7000명에 이를 전망이다.━
업무개시명령 위반시 법적 절차는━
행정절차법상 처분을 위한 절차는 우선 정부가 전공의 미복귀에 대한 위반 사실을 현장 채증한 뒤 처분 절차가 진행된다. 처분 전에는 위반한 자에 대해 의견 진술 기회를 주고 타당할 경우 처분이 내려지지 않지만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일 경우 행정절차 처분을 속개한다. ━
면허정지 수위와 회복은━
의료법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자의 경우 최소 3개월에서 1년 이하의 면허정지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들은 면허정지 처분 3개월을 받게 되면 수련과정을 1년 더 진행해야 한다.면허정지는 해당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회복된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전공의는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가 따라 붙어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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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의료법에 따른 면허취소와 재취득━
지난해 11월20일 개정된 의료법인 이른바 의사면허최소법이 시행됐다. 과거 유죄판결을 받았던 의사가 면허를 유지하면서 국민적 비판이 제기되면서 만들어진 법안이다. 의사면허 재교부율은 2019년 100%에서 2020년 86%, 2021년 42%, 2022년 33% 등으로 감소세에 있다.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단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범죄로 유죄를 받았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의료인은 의료법 제65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다. 취소 사유에 따라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간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없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될 경우 3년이 지나면 재취득할 수 있다.
이번 집단행동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데 면허 취소와 재교부 권한은 복지부 장관에게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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