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사진=뉴시스
앞으로 연소득 5800만원의 1인 가구 청년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5일 청년정책을 주제로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이같은 내용의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5년 만기로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이자에 납입한 금액에 비례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제공돼 최대 5000만원까지 모을 수 있다. 다만 가입을 위해서는 개인 소득요건(7500만원 이하)과 속한 가구의 소득요건(중위 180% 이하)이 필요하다.


이번에 금융위가 가입 기준을 완화한 건 가구소득 요건이다. 기존에는 청년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중위소득 180%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연소득 ▲1인 가구 4200만원 ▲2인 가구 7041만원 ▲3인 가구 9060만원 ▲4인 가구 1억1061만원이어야 한다.

때문에 청년층 1인 가구의 경우 최대 7500만원 이하라는 개인소득 요건은 충족해도 4200만원의 가구소득 요건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 가입 요건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요건 변경으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가구소득은 연간 기준 ▲1인 가구 5834만원 ▲2인 가구 9780만원 ▲3인 가구 1억2584만원 ▲4인 가구 1억5363만원 등이 된다.

청년도약계좌의 해지요건도 개선해 3년 이상 가입시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지원금도 일부 지원한다. 또한 군장병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군장병들이 제대 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정부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5개소에 청년 원스톱 금융상담 창구, 온라인 소통창구를 개설해 청년들에게 필요한 금융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청년들이 체계적으로 자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청년 개인의 금융상황 평가부터 교육, 신용·부채상담, 자산형성 지원, 자산관리 서비스, 자립기반 연계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정책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에게 자산관리 및 재무상담, 정책 금융 상품 활용 교육 등 자산형성 교육을 지원한다.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형성된 자산을 활용해 내집 마련 등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만기자에게 주택과 창업 지원을 연계해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금을 주택구매에 활용하고 싶은 청년들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연계가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로 창업을 꿈꾸는 희망자에게는 창업중심대학의 창업교육을 제공한다. 창업교육 우수자는 예비창업자 사업화 지원사업 등의 지원을 받도록 한다. 청년도약계좌를 성실하게 장기간 납입한 경우 가입자의 신용점수 가점이 자동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절차 개선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