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경북 경주에 위치한 집에서 삼촌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를 시도하다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이 검찰로부터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사진은 서울의 한 검찰청 검찰마크. /사진=뉴시스
5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삼촌 B씨(69)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15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과 치료 감호를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일 경북 경주에 위치한 집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30여년 전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머리를 크게 다쳤고 사회연령을 10.4세 수준으로 진단받았다. 그는 사고 후 망상장애 등을 앓았으며 수년 전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서 병세가 더욱 악화돼 함께 살게 된 B씨에게 난폭성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삼촌이 부모를 죽였다"며 "내가 결혼한 여자가 없는 것은 삼촌 때문"이라는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