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2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IT업체 직원들을 10개월 동안 감금한 후 약 48억원을 갈취한 30대 남성이 징역 6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삽화는 기사 내용과 무관. /삽화=이미지투데이
IT업체 직원들을 10개월 동안 감금·폭행하며 약 48억원을 갈취한 30대 남성이 징역 6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1부(부장판사 구광현·최태영·정덕수)는 상습공갈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밖에 A씨의 일당 B씨는 징역 2년6개월, C씨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12월까지 IT업체 대표 D씨와 직원들을 감금한 후 코인 투자를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주면서 30% 수익률을 보장하라고 협박·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로부터 188회에 걸쳐 48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있다.


A씨는 자신이 머무르는 호텔에 D씨를 가둔 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사무실에서 그를 감시했고 D씨의 부모를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직원들은 2021년 12월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사무실을 탈출했다. 2022년 2월3일 A씨는 탈출한 직원 2명을 감금해 다시 폭행을 이어갔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을 사무실에 감금한 후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해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안겼다"며 "다만 A씨가 갈취한 금액은 투자원금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총 6900만원을 공탁한 점을 보아 A씨를 감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A씨의 요청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피해자를 위해 350만원을 공탁했기 때문에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덧붙였다.

검사와 피고인 측은 판결에 불복한 후 상고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