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6월부터 11월까지 인천에서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전세 보증금을 비싸게 받은 후 10억원 대 차익을 챙긴 30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서울의 한 검찰청 검찰 마크. /사진=뉴시스
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은하)는 사기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공범인 명의대여자 모집책 30대 남성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 일당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11월까지 인천에서 빌라 10채를 기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하도록 한 후 세입자들에게 부풀린 전세보증금을 받는 이른바 '업 계약서' 수법으로 10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를 통해 명의대여자를 모집한 후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전세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했다. 이후 남은 대출금을 수익금으로 취득했고 새로운 임차인을 상대로 부풀린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해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주로 사회초년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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