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경기 광명시 거주지에서 우울증을 앓던 자녀를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여성이 검찰로부터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사진은 서울의 한 검찰청 검찰 마크. /사진=뉴시스
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가 초범이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참지 못해 딸 10대 B양을 살해했다"며 "다만 무고한 살인을 저지른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A씨는 B양이 초등학생일 때부터 배우자와 이혼해 홀로 양육했고 B양은 우울증을 앓았다"며 "교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B양은 중학생 시절 교내에서 자해를 19번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B양의 우울증은 친부의 탓"이라며 "A씨 직장동료들의 탄원서와 A씨의 자백을 살펴 선처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8월19일 경기 광명시에 위치한 거주지에서 B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유서를 작성한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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