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루(본명 조성현)가 음주운전 등 혐의로 법정에 다시 선다. 사진은 지난해 6월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첫 공판에 출석한 가수 겸 배우 이루. /사진=머니투데이
가수 겸 배우 이루의 항소심 첫 공판이 치러진다.
서울서부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현우)는 7일 범인도피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혐의로 기소된 이루(본명 조성현)의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한다.

이루는 2022년 9월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자였던 여성 프로골퍼 A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2월 함께 술을 마신 지인 B씨에게 차 키를 건네 음주운전을 하게 하고 같은 날 다른 지인 C씨의 차량을 몰고 강변북로에서 시속 180㎞ 이상으로 차를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도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해 6월, 이루는 형사 11단독 정인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형, 벌금 10만 원형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루는 치매를 앓는 모친 옥경이 등을 살펴야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동시에 반성의 뜻을 내비치며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반성하고 이런 일이 2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1심에서는 이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징역 1년, 벌금 1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항소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전했다. 이후 이루는 가족들과의 근황을 전하는 등 SNS를 통해 소통하며 지내온 상황. 이루가 항소심에서 또다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