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들의 업무를 대신 하고 있는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시행한 'PA 간호사 시범사업'에 대해 업무 범위를 보완한 지침을 8일부터 시행한다. 전날 서울의 한 종합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와 보호자를 응대하고 있다. /사진=뉴스1
PA(진료 보조) 간호사들이 응급환자에 대한 심폐소생과 같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장기화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편이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로 인해 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사들의 업무를 대신하는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이들의 업무를 정리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내놨다. 이에 따라 간호사들도 이날부터 응급환자 심폐소생술, 응급약물투여 등의 의료 행위가 가능하다.

정부는 대한간호협회와 의료계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장 애로사항이 있던 총 98개 업무 범위를 정리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지침을 보완하고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의료공백 대응책으로 지난달 27일부터 한시적인 PA 간호사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서 간호사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법적 보호를 재확인해달라는 요청이 많아 보완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보완 지침에서는 의료기관장이 간호사 업무 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진료과와 전담간호사 등의 참여하에 간호부서장과 반드시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문제가 발생 경우 최종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진다.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간호사 업무 수행 기준'은 ▲코로나19 검사 ▲처방전 마취제 투여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응급 약물 투여 등의 행위에 대해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전문의약품 처방 ▲전신마취 ▲사전의사결정서(DNR) 작성 ▲대리 수술 집도 등은 모든 간호사가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번 지침은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적용된다.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업무 범위를 설정한 뒤 복지부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