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21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한 교차로에서 과속 운전으로 구급차를 들이받고 5명의 사상자를 낸 40대 운전자가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사진은 서울의 한 검찰청 검찰마크. /사진=뉴시스
8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A씨(41)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1일 밤 10시52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한 교차로에서 운전하다 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를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송 중이던 70대 B씨가 다쳤고 B씨를 간호하던 아내가 숨졌다. 또 구급대원 3명이 부상을 당했다.
당시 구급차는 적색 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했고 A씨는 녹색 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다만 경찰은 A씨가 제한 속도 시속 60㎞의 도로에서 134㎞의 속도를 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앞서 과속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가 또다시 과속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유발해 책임이 무겁다며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를 예비군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했으며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차량의 엔진소리가 커 사이렌 소리를 듣지 못했다"며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유족을 향해 "죄송하다. 용서받을 자격 없는 것 잘 알지만 마음만 받아달라"고 사죄했다. 이어 "아빠 손길이 필요한 아이에게 이런 모습 보여 미안하다"고 전했다.
B씨는 "너무 분통하고 서럽다"며 "피고인을 법정 최고형으로 단죄해서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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