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비뇨기과 시술을 하고 마약을 상습 투약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본문 내용과 무관. /사진= 이미지투데이
의사 면허 없이 비뇨기과 시술을 하고 마약을 상습 투약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부장판사)은 이날 의료법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3개월과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성남 소재 한 성형외과에서 의사 면허 없이 비뇨기과 수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해 8월에는 병원 상담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날 경기 광주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공중위생을 침해할 위험성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마약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우리 사회를 방위하기 위해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