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신항 서컨 배후단지 화물차휴게소 대상지 전경/사진=부산항만공사
이에 앞서 1월19일부터 3월8일까지 참가 신청을 접수한 결과 1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해 유찰됐다. 신청자격 등 공고 조건에 변경은 없으며 참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제출 기한은 26일 오후 4시까지다.
BPA는 재공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국가계약법에 따라 외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선정 심의를 진행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장형탁 BPA 신항지사장은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일원의 불법 주정차 문제 해소를 위한 화물차휴게소 사업의 적기 추진이 필요하다"며 관련법과 절차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속, 공정하게 사업자 선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