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저리의 기금을 융자해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해당 주택을 무주택 청년·고령자·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 10년 이상 저렴하게 장기 임대하는 제도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저금리 기금을 융자해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해당 주택을 무주택 청년·고령자·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 10년 이상 저렴하게 장기 임대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진행된다.
한국부동산원은 지역 편중 완화 및 형평성 제고, 균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기금 지원에 대한 지역별 격차를 최소화하고 대출한도가 적용되는 차주 범위도 구체화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주택 소유자)가 직접 한국부동산원으로 신청해야 하며 기금융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상세 사업 개요와 임대 조건 등은 한국부동산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남성 한국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은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 혜택을 누리는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이라며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