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13일 대구 북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 상해를 가한 후 제지하던 남자친구까지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사진은 대구고등·지방법원. /사진=뉴스1
배달원 복장을 한 후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 상해를 가한 후 제지하던 남자친구까지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정성욱)는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달원 A씨(29)의 첫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50년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 측은 "항소심 시점에서 피해자의 현재 건강 상태와 치료 경과 등을 지켜봤으면 좋겠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이었다"고 항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3일 오후 10시56분쯤 대구 북구에 위치한 집으로 복귀하는 피해자 B씨(23)를 뒤따라가 후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뒤이어 도착한 남자친구 C씨(23)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C씨의 신체를 칼로 찌른 혐의도 받는다. 그는 범행 4일 전부터 인터넷을 통해 강간·강간치사 등 다수의 살인사건 내용을 검색하면서 범행 계획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해당 사건으로 왼쪽 손목의 동맥이 끊어지고 신경에도 손상을 입었다. C씨는 과다 출혈이 발생했고 응급실로 이송된 후 20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았다. 이후 40여일 만에 의식을 되찾았지만 영구적인 장애를 얻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다"며 "A씨는 피해자들과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8일 오후 3시10분쯤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