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일이 된 영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친부모가 구속기소됐다. 사진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사진=뉴스1
생후 10일 된 영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친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내연관계여서 아이를 키울 상황이 안된다고 판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살인과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40대 친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범인 친모 30대 B씨는 지난달 29일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1월8일 경기 용인시의 한 병원에서 10일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퇴원시킨 후 쇼핑백에 넣은 상태로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아이가 숨지자 같은달 21일 화성시 서신면의 한 해변 수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달 6일 경찰은 '풀숲에 아기 시신으로 보이는 것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다음날 용인시 한 모텔에서 A씨와 B씨를 체포했다. 이 둘은 내연관계로 아이를 키울만한 사정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자신들의 아이를 살해·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B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나 A씨는 몰랐다는 취지로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