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일이 된 영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친부모가 구속기소됐다. 사진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사진=뉴스1
1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살인과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40대 친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범인 친모 30대 B씨는 지난달 29일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1월8일 경기 용인시의 한 병원에서 10일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퇴원시킨 후 쇼핑백에 넣은 상태로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아이가 숨지자 같은달 21일 화성시 서신면의 한 해변 수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달 6일 경찰은 '풀숲에 아기 시신으로 보이는 것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다음날 용인시 한 모텔에서 A씨와 B씨를 체포했다. 이 둘은 내연관계로 아이를 키울만한 사정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자신들의 아이를 살해·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B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나 A씨는 몰랐다는 취지로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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