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이 청약제도 개선으로 인해 이달 3주간 신규 입주자 모집공고를 중단하며 올 초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운 이들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사진=뉴시스


◆기사 게재 순서
(1) 유례없는 청약홈 장기 중단… 건설업체 '발 동동'
(2) 툭하면 접속 불가 '청약홈'… 이대로 괜찮나
(3) 내집마련 계획 재수립… 청약 대기자 '진땀'


공동주택(아파트·오피스텔) 청약 신청을 위해 필수 이용해야 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3주 동안 입주자 모집공고를 중단하면서 건설업체뿐 아니라 청약 대기자들도 혼란이 커지고 있다.
분양을 미룬 사업지도 있다. 2026년 12월 입주 예정인 서울 마포구 공덕동 '마포 자이 힐스테이트'(공덕1구역)는 이달 예정됐던 일반분양 일정을 2분기로 미뤘다. 올 초 부동산원으로부터 청약시스템 중단 소식을 전달받은 이후 결정된 사안이다. 2026년 8월 입주하는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e편한세상 서대전역 센트로'(문화2구역)도 이달로 계획한 분양을 순연했다.
분양 일정 변경에 수요자 대혼란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 1~2월(2023년 말 조사 기준) 전국 분양 예정 아파트는 4만8272가구로 조사됐지만 실제 28.5%만 분양됐다. 10가구 중 3가구에 못 미쳤다.

청약 대기자들에게 분양 연기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다. 청약 대기자 A씨는 "3월 분양 예정이던 단지에 청약 계획을 세웠는데 제도 변경과 일정 변경까지 고려해야 해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다른 청약 대기자 B씨는 "분양가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것을 보며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분양 연기로 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며 걱정스러운 반응을 전했다.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분양가가 폭등하는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3707만원으로 전월(3495만원) 대비 6.07% 올랐다. 1년 전 같은 기간(3063만원)과 비교하면 상승률은 21.03%다. '국민평수'로 불리는 전용면적 84㎡를 기준으로 1년 만에 분양가가 2억원가량 뛴 셈이다.
이달 바뀌는 청약제도는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하고 신혼부부의 양 배우자 청약통장 활용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사진=뉴스1
바뀐 제도 '14가지'… 청약전략 재수립 필요
올 초 청약신청을 준비하던 이들에게 제도 변경은 적잖은 피해다. 제도 변경의 취지는 사회구조 변화와 복지 증진을 위한 것이지만 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정부 정책이 수요자들에게 예측 불가능한 불안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청약제도 변경에 따라 앞으로 생애 최초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소득 단계별 추첨자 선정 방법도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된다.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 기준은 종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대상이 늘었다.

신혼부부가 청약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는 일도 없어진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50%(최대 3점)를 합산하고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특공에 모두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하지 않고 먼저 접수한 신청분을 유효 처리하기로 법이 바뀌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산 테스트를 거치기 위해선 한 달 이상의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해 3주로 단축했다"면서 "사업주체와 청약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분양공고에 대한 검토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5일 이후 바로 공고가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청약홈 개편이 올 상반기 분양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김지연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중소·중견 건설업체 부도 우려가 확산되고 있고 청약심리 위축이 분양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예비 청약자가 같은 특공이라도 가장 경쟁력이 있는 유형을 파악해 분양 단지의 당첨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