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직서 처리가 안 된 전공의를 대상으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시 고용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15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현재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이 내려진 상태"라며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므로 모든 전공의는 진료업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어 "전공의 수련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므로 계약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며 "전공의는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수련병원 외의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아직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은 전공의 10명 이내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신고 된 사례가 파악됐다"며 "다만 이들은 의사로서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련 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 근무하는 경우에 수련규칙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처분 예고가 나가고 의견 제출 기회를 주는 등 순차적으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고 전했다.
정부는 의료 공백에 따라 오는 25일까지 공보의와 군의관 등을 포함해 250명 정도를 추가로 파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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