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내 수감된 마약사범들의 편지만 보고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가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사진=뉴시스
교도소 내 수감자의 편지만 보고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가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의사는 자격 정지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사 A씨는 2019년쯤 교도소에서 온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범죄를 저지른 수감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내용이었다. A씨는 교도소 수형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편지 통해 증상을 파악한 뒤 2019년~2020년 총 17회에 걸쳐 처방전을 작성해 등기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교도소로 보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21년 의료법 위반죄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약식 명령을 발령했고, A씨가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지 않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이는 위법이었고 편지를 보낸 수감자들은 마약사범이었다. A씨가 2020년까지 총 17통이 발급한 처방전에는 향정신성 의약품도 있었다.

A씨는 의료법 위반죄로 부과된 벌금 300만원 등 형사처벌은 받아들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당초 원격진료 내지 대리처방이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것으로 착오하고 이 사건 위반행위를 했다가 대리처방 관련 안내문을 통해 불법임을 확인한 다음 곧바로 중단했다"며 "이 사건 위반행위는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데다가 법령을 잘못 이해한 탓에 실수로 저지른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했다면 이 사건 처분보다 가벼운 처분이 가능하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A씨의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도 않은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면서 "면허 정지 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처방한 의약품 중에는 오·남용 우려가 있는 향정신성의약품도 포함돼 의료질서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의료인 업무가 국민의 생명·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받게 될 불이익은 의료법 위반행위 규제의 공익성보다 결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유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