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이종섭 주호주 대사 출국금지 누설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기호 위원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는 이종섭 주호주대사. /사진=뉴스1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출국금지 조치를 누설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18일 이 의원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공수처 관계자는 출국금지 사실 유출로 더불어민주당 선거 운동을 사실상 돕고 있다"며 "야당을 위한 목적으로 출국금지 사실을 유출했다는 생각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피의자 출국금지 사실은 수사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고 이를 누설한 경우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를 물어야 한다"며 성명불상의 공수처 관계자를 형사고발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사는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9월 고발됐다. 지난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후 지난 7일 공수처에서 약 4시간 동안 짧은 조사를 받은 뒤 호주로 출국했다. 출국 후에는 '도피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