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노후차량 배출가스 점검하는 모습/뉴스1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총 1만6389대에 508억 원을 지원한다.
조기 폐차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덤프트럭·콘크리트믹스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등 도로용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기계차·굴삭기다.
조기 폐차 지원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액의 50~100%다. 신차 구입 시 30~200%의 추가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배출가스저감장치 지원은 저공해 조치가 필요한 자동차가 대상이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비용의 약 90%를, 건설기계(덤프트럭)에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건설기계(지게차·굴삭기·롤러·로더) 엔진을 교체하면 비용의 100%를 지원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이나 건설기계는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검사관리시스템 정밀검사 면제 대상 혜택도 받게 된다.
다만 의무 운행 기간(튜닝검사일로부터 2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탈거하거나 차량을 말소하는 경우 보조금이 회수된다.
이범우 도 기후대기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과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지속 추진하는 등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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