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현 연천군수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대면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천군
조기 적응 프로그램이란 계절 근로자의 입국 초기 무단이탈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한국 사회 조기 적응을 위한 표준화되고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지난해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18일 군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월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수요 신청을 받았으며 그 결과 연천군 포함 총 1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됐다.
입국 후 지자체별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과 별개로 법무부 조기 적응 지원단에서 파견한 전문강사가 총 2차시에 걸쳐 대한민국 기초 법·질서(생활법률, 쓰레기 분리수거, 무단이탈 시 제재 내용), 한국 사회 적응 정보(안전 등 긴급상황 대처, 교통, 은행 이용 등) 등 계절 근로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연천군은 지난 2월 법무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데 이어 조기 적응 프로그램 실시 지자체로 선정되어 농가와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면 고용주 당 2명씩 추가 고용이 가능해 농업경영체 등록 재배면적으로 고용 인원이 제한되는 농가에게 혜택이 가고, 근로자에게는 본국의 농업 종사 입증서류가 면제되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
김덕현 군수는 "우리 군을 시작으로 사업이 정착이 되고 안정적 운영의 계기로 경기도 참여 지자체가 확대돼 도 차원에서 지원 사업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농업인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지원 사업을 찾고 내실을 다지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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