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광주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3.17% 하락했다.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지구 아파트 단지/사진=머니S DB.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인 69.0%가 적용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에 따라 지난해 공시와 동일한 현실화율을 적용했다.
지역별로 △세종(6.45%) △서울(3.25%) △대전(2.62%) 등의 순으로 올랐고 광주는 3.17% 하락해 전국에서 대구(-4.15%) 다음으로 하락폭이 컸다. 전남(-2.27%)도 △대구 △광주 △부산(-2.89%) △전북(-2.64%)에 이어 낙폭이 컸다.
광주·전남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69.0%)으로 낮추며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던 전년(-8.75%, -10.61%)보다 하락폭은 줄었다.
광주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위값은 1억3600만원, 전남은 8200만원으로 전년보다 광주는 200만원, 전남은 100만원 떨어졌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 개별적인 세 부담 수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제금액, 세율 등에 따라 결정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의견 청취 절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0일 공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