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기숙학교에서 아침 운동을 강요한 것은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사진은 본문 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인권위는 지난 4일 해당 고등학교장에게 기숙사생에 대한 아침운동 강제를 중단하고 기숙사 운영 규정 중 아침운동에 관한 부분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학교는 운영 규정에 따라 전교생을 매일 오전 6시40분에 깨워 약 20분 동안 뒷산을 걷게 했다. 기숙사의 취침 시작시간은 자정부터 오전 1시까지이며 아침운동에 불참한 학생에게 벌점을 매겼다.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지난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학생은 생리통이나 복통 등 몸이 안 좋은 학생도 강제로 운동에 참여해야 했다고 폭로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학교 측은 "학생에게 올바른 생활습관을 길러주고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학교의 전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전통이나 관습마저 간섭받고 운영이 제한된다면 학교 교육의 자율성을 상당히 위축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위는 "획일적으로 아침운동을 강제하는 것은 규율과 복종의 내면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인권위는 "학생들의 수면 시간이 길지 않은데도 아침운동을 강제하면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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