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50대 불법체류자가 체포됐다. 사진은 파주경찰서 전경. /사진=뉴스1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파주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나이지리아 국적의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9일 파주시 한 도로에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행한 혐의를 받는다.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가 주행 중이다"라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토바이를 버리고 달아나는 A씨를 쫓아가 붙잡았다.
경찰 확인 결과 A씨는 지난 2014년 입국해 2017년 5월 체류 기간이 만료됐으나 출국하지 않고 아르바이트와 각종 잡일을 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양주 출입국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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