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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6·25 전쟁 참전 군인이었던 아버지가 순직 판정 받은 것을 25년 만에 알게 된 유족에게 국가가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2단독 하성원 판사는 우리나라 정부가 국가유공자 故(고) 강 모 씨의 유족에게 약 1억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지난달 29일 선고했다.
강 씨는 6·25전쟁 중인 1952년 8월 육군에 입대해 넉 달 만인 그해 12월 폐병으로 사망했다. 강 씨의 사망은 당초 병사로 구분됐으나 1997년 군 심의를 통해 순직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주소 미확인 등을 이유로 일부 유족에게는 이 사실이 통지되지 않았다. 강 씨의 유족 또한 '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특별조사단'에 의해 순직 처리 25년 만인 2022년 7월에야 강 씨의 이 사실을 통보받았다.
유족들은 그동안 이 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당연히 받았어야 할 국가유공자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2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정부가 유족 측에 지급하지 않은 수당과 지연이자를 더해 약 1억원가량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제소 5년 전까지의 과실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청구 금액의 일부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소정의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의무"라며 "유족을 찾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통지의무를 위반한 피고 대한민국의 잘못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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