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신동화 의원. /사진제공=구리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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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마트 사태 재발방지 위해 구리시의회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만장일치 통과━
구리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에서 신동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이하 조례 일부 개정안)'이 원안 가결됐다.20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 일부 개정안'은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매장의 체납된 대부료 징수와 시설물 파손 등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 확보를 위해 당해년도 시설의 시가를 반영한 '재산 평정 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보증금을 납입'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구리시가 지난 2021년에 대부 계약을 체결한 시민마트(구 엘마트)가 경영 악화와 경기 불황 등으로 대부료와 관리비 약 42억 원을 체납함으로써 시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끼침에 따라 이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조례 개정이 추진됐다.
대부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시민마트 전경. /사진=이건구 기자
이어 "고액의 대부료 체납뿐만 아니라 물품 대금 미지급과 인원 감축 등으로 지역 경제에 불안 요소가 되고 있는 시민마트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구리유통종합시장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시민 여론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구리시는 지난 2월 말께 시민마트에 대부계약 해지 통보를 전달함에 따라 이번에 통과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근거로 보증금 내용을 포함한 '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 동의안'을 구리시의회에 조만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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