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이라며 전공의들이 국제노동기구에 요청한 의견조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한 대형병원의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국제노동기구(ILO)에 요청한 의견조회가 '요청 자격 없음'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해 단체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자 대전협이 이는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며 ILO에 의견조회 요청을 한 데 따른 것이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전협이 지난 13일 ILO에 낸 의견 조회가 그대로 종결됐다. 요청 자격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ILO 사무국은 의견조회 요청 자격을 ILO의 노사정 구성원인 정부 또는 국내외 대표적인 노사단체로 제한하고 있다. 대전협은 노사단체로 인정되지 않아 요청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2022년 화물연대의 의견조회 요청 때 ILO 사무국이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로 의견조회 요청 서한을 송부했던 것과 대조된다.


고용부는 "ILO 사무국은 노사단체의 의견조회 요청이 접수되면 통상 수일 내 해당국 정부에 접수 사실을 통보하고 정부 의견을 요청하는데 관련 통보가 없었다"며 "정부가 ILO 사무국에 문의한 결과 이처럼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전협은 지난 13일 ILO에 긴급개입요청 서한을 발송했다. 의료법 제59조가 ILO 제29호 협약에서 정한 '강제노동 금지'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의료법 제59조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고용부는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ILO에 '제소' 또는 '긴급개입요청'으로 표현하기도 하나 이는 의견조회"라며 "전공의들의 의료서비스 중단은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의견조회는 ILO 헌장에 근거한 공식적인 감독기구에 의한 감독 절차가 아니다. 의견조회 요청이 접수되면 권고 등 후속 조치도 없다. 해당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고 이를 해당 노사단체에 전달한 후 종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