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커뮤니티에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에 관해 올라온 사례를 정부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서울 소재 한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에 관해 의사 커뮤니티에 올라온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박살 내자"는 사례를 두고 법적 조치에 나섰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사 커뮤니케이션 앱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이같은 내용의 글을 21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해당 글 작성자는 "답은 간단하다. 그냥 누우면 된다"며 "총선 이후에도 흩어지지 않고 계속 누워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에 비가역적인 막대한 손상을 입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가) 근본적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것뿐이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했다. 이어 "최루탄을 던지거나, 죽창을 들지 않아도 된다. 그냥 눕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어렵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냥 계속 드러누워서 빅5 병원에 막대한 피해를 줘야 하고 많은 지방 사립병원들을 파산시켜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나라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애초에 말도 안 되는 기형적인 시스템 언젠가 무너졌을 시스템"이라며 "지금 박살 내서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정상화하는 것이 의학도로서 지녀야 할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시민들은 "익명 커뮤니티에 하소연 하는 것도 수사하나. 무섭다" "공산주의 국가보안법과 다를게 뭐냐"며 보건복지부의 대처가 과하다고 반응했다. 이에 반해 "환자를 생각하지 않는 의사들을 강력히 처벌하라"며 병원을 떠난 의사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 외에 메디스태프에는 지난달 19일 '병원 나오는 전공의들 필독'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병원 자료를 삭제하고 로그인을 할 수 없도록 비밀번호를 바꾸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경찰은 메디스태프 본사를 두 차례 압수수색 했다. 지난 7일에는 해당 게시글 작성자를 서울 소재 의사로 특정해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현재 메디스태프 최고기술책임자(CTO)와 직원 등도 출국 금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