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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를 받는 민 모 씨(45)와 이 모 씨(47), 이 모 씨(35)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이 모 씨(42)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민 씨의 형이 중국 칭다오와 옌타이에 설립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2019년 1월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총 635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민 씨는 관리자 급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았으나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단순 조직원으로 판단했다.

이들이 속한 조직은 총책·관리자·팀원 등 수직 구조로 구성됐고 가명이나 직급으로 부르며 상호 신분 노출을 막았다. 휴대전화 사용과 출근 후 외출을 금지하고 외출할 때 사전 보고하게 하는 등 깐깐한 내부 규정도 마련했다.

수사기관 밀고를 막기 위해 친인척이나 친구를 조직원으로 모집했으며 직장이 없어 채무에 시달리거나 가족 병원비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영입 대상으로 삼았다.


총책인 민 씨의 형은 금융기관 사칭 멘트를 담은 매뉴얼을 조직원에게 나눠줬으며 범행 방법을 비롯해 수사기관에 적발됐을 때 대응 방법 등도 교육했다.

조직원들은 별도 월급 없이 성과를 낼 때만 범죄 수익금을 받을 수 있었다.

법원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적지 않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