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스1 DB)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타인 간 대화 녹음 파일을 듣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고 있는 '청취'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배우자 B 씨와 함께 사는 경북 경주시의 아파트 거실에 2020년 2월 녹음 기능이 있는 홈캠을 설치했다. 홈캠에는 움직임이 감지되면 자동 녹음되는 기능이 있었다.

그해 5월 B 씨가 거실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동생과 대화하는 것이 자동 녹음되자 A 씨는 녹음 파일을 청취하고 B 씨의 다른 동생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청취하고 그에 따라 알게 된 대화의 내용을 공개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청취'는 타인 간 대화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그 내용을 실시간 엿듣는 행위를 의미한다"며 "대화가 종료된 상태에서 녹음물을 재생해 듣는 행위는 청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듣는 행위를 청취에 포함하면 청취를 녹음과 별도 행위로 규율하는 통신비밀보호법 3조 1항에 비추어 불필요하거나 그 범위를 너무 넓혀 금지 및 처벌 대상을 과도하게 확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법한 녹음 주체가 녹음물을 청취하는 경우 위법한 녹음을 금지 및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사후 수반되는 청취를 별도 금지 및 처벌 대상으로 삼을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2심은 "통신비밀보호법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타인 간의 대화 청취 행위'는 타인 간 대화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동시에 청취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