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세종시갑 공천장을 받았던 이영선 후보의 공천을 철회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영선 세종시갑 후보에 대한 공천을 취소했다. 앞서 당에 제출한 재산신고 목록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한 재산 목록에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강민석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에서 위임 받은 당헌 당규상의 비상징계를 선거 국면을 앞두고 최초로 진행한 것이다"며 "비상 징계에 따라 공천 취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략 경선 당시 제출한 재산신고 목록과 그저께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 마감시간까지 제출한 재산 목록에 큰 차이가 있었다"며 "다수의 재산이 신고 과정에서 누락됐기 때문에 공천 취소 결정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비상징계 결정을 내린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 강 대변인은 "(이 대표는) 생살을 도려내는 아픔에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하기 위해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밤 늦게 이 후보에 대한 공천을 취소하고 당에서 제명했다. 부동산 갭투기 등 의혹에도 재산 현황을 허위로 제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서다.

이 후보는 이와 관련 뉴시스와 통화에서 "배우자가 나도 모르게 투자했고 이번에 공천 받고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알았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