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받던 행정적인 불이익이 전면 개선한다./사진=이미지투데이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경찰청, 보험업계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교통사고 기록 및 벌점 삭제, 범칙금 환급 등 피해구제 절차를 도입한다.
현재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교통사고 내역이 기록하고 실제로는 피해자임에도 벌점·범칙금 등 행정적인 불이익을 받는다. 이에 금감원은 경찰청·보험업계와 공조해 보험사기로 확인되는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쉽게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하는 피해구제 절차를 도입한다.
피해구제 절차는 보험사기 피해자가 보험개발원에서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아 경찰서를 방문, 확인서를 첨부해 사고기록 삭제 등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한다.
경찰서는 신청접수 후 보험사기 피해사실과 교통사고 내역 대조 등 신청 내용을 심사하고, 사고기록 등 삭제 후 피해자에게 결과 통보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말 기준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피해구제 대상자는 교통사고 기록 삭제 1만4147명, 벌점 삭제 862명(최근 3년간 1만1270점), 범칙금 환급 152명(최근 5년간 580만원)이고, 매년 발생하는 신규 대상자는 연간 2000~3000명 수준 예상된다.
다음 달 15일부터 5월 말까지 약 2개월간 경찰서에서 사고기록 삭제 등 보험사기 피해구제(행정 불이익 해소) 신청을 접수하고 2개월간 시범 운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오는 6월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정식 운영 후 소비자 편의성, 업무효율 등을 고려해 경찰청과 보험개발원 전산망을 연결해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하는 전산 처리방안 추진도 검토 중이다"라며 "향후 개별 확인된 보험사기 피해자는 보험회사가 매월 자동차 할증보험료 환급 시 피해구제 절차도 안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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