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징계가 서울대학교 교수직 파면에서 해임으로 변경된다. 사진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회견에 나선 조 대표. /사진=뉴스1
27일 뉴스1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최근 조 대표에 대한 징계를 파면에서 해임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는 조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를 받은 지 3년 5개월만인 지난해 6월 조 대표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직에서 파면했다. 이에 조 대표는 지난해 7월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교원이나 대학교수가 학교나 재단으로부터 부당한 징계를 받았을 때 이를 심사하고 교원의 권리를 구제한다. 교육부 직속 기관인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은 준사법적 성격을 가진다. 교원이나 사립대는 결정에 이견이 있을 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국립대인 서울대는 이 결정을 따라야 한다.
이 결정에 따라 조 대표의 징계가 해임으로 바뀌면 조 대표는 퇴직연금과 퇴직수당 전액을 수령할 수 있다. 교수 재임용 제한 기간도 파면 시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다만 재직 중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연금이 절반으로 삭감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청 결정은 개인 신상과 관련돼 교육부와 교원소청심사위에서 공식 확인이 어렵다"며 "일반 절차상 결정이 나면 당사자에게 문자 등으로 간단 고지하고 최종 결정문이 전달되는 데는 약 2주가 소요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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