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공동 입장문을 통해 지난 27일 정부가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사진은 김윤상(왼쪽 네번째) 기획재정부 2차관 및 관계자들이 국민체감 부담완화 및 기업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부담금 정비 정비안을 발표하던 모습. /사진=뉴스1
28일 한국주택협회는 대한주택건설협회와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개발 이익의 20~25%를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은 올해 한시적으로 수도권에서 절반, 비수도권에서 전액 감면해 주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치로 학교용지부담금도 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폐지됐다. 학교용지부담금이란 지방자체단체장 학교용지의 확보 또는 학교 증축을 위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부담금이다.
분양가 4억5000만원인 공동주택 기준 약 360만원의 분양가 인하 효과가 도출될 수 있다.
두 협회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최근 공사비 상승, 건설경기 침체, 미분양 적체 등으로 주택건설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부담금 정비로 인해 민간 주택공급 저해요인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낙관했다.
개발부담금 감면은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대책이다. 이들은 최근 고용 둔화와 금리 인상 등 국내경제 하방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통해 고용·산업 연관효과가 큰 개발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결정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매년 학령인구가 대폭 감소추세에 있어 20년 이상 유지된 0.8%의 부과요율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부담금으로 징수한 특별회계도 수입액 대비 지출액 수준이 크게 낮았다.
건설업계에선 이번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추진이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매우 시의적절하며 무엇보다 학교용지부담금을 둘러싼 소송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한 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울 만큼 대내외적 경제여건이 극도로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사항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두 협회는 "주택업계도 지속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역량을 최대한 모을 것이며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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