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 사진=김노향 기자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지난 2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4차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에 참석해 "건설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업계에서 단속을 보다 강화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경찰청이 지난해 250일 특별단속을 했는데 단속 시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4829명을 송치하고 148명을 구속했다.
이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정부 단속으로 많은 개선이 이뤄졌지만 불법행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변형·탈법 등 다른 형태로 있다"고 밝혔다.
대표 사례로는 과도한 초과근무수당을 지목했다. 정부 단속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월례비 관행이 사라졌지만 초과근무수당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편법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 신고건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박대순 LH 건설관리처장은 "지난해 상반기 불법행위 실태조사 이후 신고 채널을 통한 신고가 0건이었다"며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확신 부족과 장기간 소송 등에 따른 손실, 보복 우려 등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에 LH는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분기별로 전국 현장의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공정한 건설문화가 조성되도록 불법행위 근절 노력을 확산시킨다는 취지다. 2026년 1월까지 건설현장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6개 지구에서 운영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29일까지 건설현장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과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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