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들을 매매하고 유기, 학대하는 등 범죄를 저지른 40대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머니투데이
신생아 5명을 매매하고 다시 유기한 40대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이날 아동매매,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세·여)와 B씨(46세·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을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욕망 실현의 수단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 부부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미혼모 등에게 100여만원을 건네고 아이를 인계받은 혐의를 받았다.


재혼 부부로 알려진 이들은 자녀가 있음에도 딸을 갖고 싶다는 욕심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입양이나 낙태를 고민하는 임산부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입양을 약속한 미혼모가 아이의 성별을 모른다고 하자 일단 아이를 인계받은 뒤 성별이나 사주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시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유기하기도 했다. 또한 데려온 아이에게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가했던 정황도 포착됐다.

부부는 친모를 안심시킬 목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해 출생신고를 하고 호적에 등록한 것처럼 속이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딸을 낳고 싶었으나 임신이 안 됐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정식 입양을 포기하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