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31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연음홀에서 '보육비 부담' 관련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송원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장은 31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연음홀에서 이같은 내용의 '4월10일(총선일)은 보육비 걱정 끝내는 날' 국민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은 ▲영유아 교육·보육 절감 ▲예체능 학원비 등 자녀교육 세액공제 대상 확대 ▲맞벌이 부모 자녀 돌봄 걱정 경감 등 3가지 정책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약에 따르면 먼저 2025년 5세부터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고 4세 및 3세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1인당 매월 28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유아학비·보육료를 대폭 인상해 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 및 기타 필요경비 수준으로 높인다.
올 3월 기준 표준유아교육비는 5세에 55만7000원, 표준보육비는 4~5세에 52만2000원이다. 영유아 보육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영유아 보육을 최우선에 두고 후속 입법 등도 적극 추진한다.
한 위원장은 "현재 어린이집,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경우, 학부모 부담이 거의 없지만 사립 유치원은 시도별로 월 2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 추가 부담을 대폭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예체능 학원비에 대한 자녀교육비 세액공제 대상도 현재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취학 전 아동은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자녀 1명당 연 300만원 한도에서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초등학생이 되면 학원비,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등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한 위원장은 "현행 소득세법상 유치원 다닐 때까지는 세액공제가 되던 태권도 학원이 초등학생이 되면 되지 않는다"면서 "초등학교 입학을 축하해야 하지만 오히려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맞벌이 부모의 자녀 돌봄 걱정을 덜기 위해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전면 시행하고 운영시간을 부모 퇴근 시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방학 중 늘봄학교 확대를 통해 초등돌봄 및 급식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힘을 모았듯 국민의힘이 책임감을 갖고 국회·중앙정부·지자체 등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아이 키우는 일이 커리어 장애, 비용부담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보육비 걱정 없는 나라를 여당이 앞장서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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