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변호사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3, 24, 25차 인재 영입 환영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2.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이 31일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인천 서을에 출마한 이용우 변호사를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500여 건의 수임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클린선거본부 이날 이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변호사법 제29조는 변호사가 법률사무에 관해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는 지난 11년간의 변호사 활동기간 중 500건 이상의 사건을 수임하고도 단 15건만 변호사회의 경유절차를 거친 것으로 밝혀졌다"며 "언론을 통해 관련 의혹이 불거진 후인 지난 8일 뒤늦게 미신고 500여 건에 대해 벼락신고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용우 후보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했고, 여러 언론매체가 이 후보자의 수임내역 축소 신고와 탈세의혹에 대해 후속보도를 한 바 있다고 국민의힘은 전했다.


이 후보는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나는 월급변호사에 불과해 경유할 필요가 없다', '지난 11년간 경유증을 누락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반박문을 게재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이러한 이 후보의 해명은 사실이 아니며, 이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허위사실의 공표행위에 해당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