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후보자 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다음 달 1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 자녀가 '편법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수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한다.

쟁점은 양 후보의 장녀가 정말 사업자인지, 대출 과정에서 그에 대한 적절한 검증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대출금이 정말 사업에 사용됐는지다. 새마을금고를 관리감독하는 행정안전부는 위법이 발견될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중앙회는 4월 1일 양문석 후보 장녀의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시작한다. 행안부는 29일 "검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중앙회가)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금의 회수 등 조처를 하겠다"고 했다.

앞서 양 후보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2021년 당시 31억 원)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본인이나 공동명의인 배우자가 아니라 경제활동이 없던 장녀가 11억 원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며 '편법 대출' 의혹이 불거졌다.

양 후보는 "편법적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한다"면서도 불법은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새마을금고가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이 아니고 사업자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이라며 "쟁점 중 하나가 자녀가 대학생인데 소득이 없는데 거액 대출을 받았느냐 했던 건데 사업자 대출은 소득을 따지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금융권·법조계에서는 해당 대출 건이 사업자 대출이었다고 하더라도 편법, 더 나아가 위법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에서는 대출 취급 과정 등으로 볼 때 양 후보 대출 건이 2022년에 금융감독원이 대거 적발한 '저축은행 작업대출' 사건과 유사한 형태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 작업대출은 대출 직원이나 중개인, 법인 등 '작업대출업자'가 대출 자격이 없는 개인 차주를 사업자로 둔갑시켜 대출액을 늘려주고 주택구입자금으로 우회해 이용할 수 있게 알선하는 행위다. 이 과정에서 서류 위·변조 등의 불법행위가 빈번히 자행된다.

양 후보 장녀가 사업자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대출금이 주택 구입에 사용된 것 자체가 위법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다. 금감원은 사업 외 용도로 대출금이 사용될 것을 알고도 사업자주담대를 취급하는 행위 자체도 위법으로 본다.

법조계에서는 양 후보 측이 사업을 할 생각이 없고 사업자금을 쓸 생각이 없으면서 사업자로 등록한 후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했다면 사기죄, 대출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새마을금고가 이를 회수하지 않을 경우 (새마을금고 측에 대해)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관측까지 나온다.

행안부 관계자는 "검사가 내일부터 시작인 만큼 앞으로 행안부나 금감원이 어떻게 하겠다고 말을 하기에는 이른 단계다"며 "검사 결과 상황이 명료하면 중앙회 차원 조사에서 끝날 수 있고, 개별 금고 건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행안부가 깊이 개입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회가)관련 규정에 따라 위법이 있을 땐 대출금의 회수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