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 /사진= 뉴스1
2일 뉴스1에 따르면 송 대표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보석청구기각 등으로 참정권을 침해당한 입장에서 저항권의 하나로서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 변호인은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강구하고 있다"며 "일단 재판을 거부하고 추후 다른 절차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송 대표가 출석하지 않더라고 법원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277조2항은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연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송 대표는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이하 '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고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시설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지난 2021년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현역 국회의원 20명에게 돈 봉투를 살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송 대표는 정치활동을 위해 보석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29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이후 송 대표는 지난 1일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 상태가 불안정하다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위반 등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3일로 재판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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